
2025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계획(총괄)
구 분 | 지원 규모 | |||
합 계 | 12,000 | |||
중소 기업 자금 |
기업 육성 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 | 2,015 | 885 |
혁신형 | 1,100 | |||
기업회생 | 30 | |||
경영 안정 자금 |
회생기업 | 3,985 | 20 | |
제조업 | 1,100 | |||
기술혁신형 | 600 | |||
ESG경영 | 100 | |||
사회적경제 | 15 | |||
중소기업보증자금 | 1,150 | |||
우대금리자금 | 1,000 | |||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자금 | 6,000 | 3,000 | |
한시자금 | 2,000 | |||
시군협력자금 | 1,000 |
※ 세부내용 본문 참조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
※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기준임
< 지원 제외 대상 > |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제조업(舊 소상공인자금(비보증)),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만료 후 1년 이내인 기업 ※ 그 외 자금은 이자지원 만료 후 지원가능 (단, 기업육성자금은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함) ▸ 신청 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19~’23년)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소관 정책자금 지원액이 총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의 최근 5년간(‘19~’23년) 지원 실적이 100억 원(누적) 또는 10회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종 이상 중복지원 불가 ※ 기업회생, 설 및 추석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보증자금, 비보증·저금리 자금, 소상공인자금은 타자금 간 중복지원 가능 ▸ 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완료한 후 완료보고서(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 |
자금신청 관련 유의사항
○ 기업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융자금리 및 지원금액 변경 가능 (변경 시 별도 공고)
○ 사업장이 휴·폐업 또는 충남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 대출실행은 당해 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의 약정에 의함
○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여건에 따라 상호 간 지원규모 조정 가능
○ 자금사용 상황 및 선정 당시 가점사항 유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 운영
○ 도민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접근·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신설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상담 및 맞춤형 상품 안내
○ 금융지원센터 창구 및 전화번호 안내
금융지원센터 창구 | 전화번호 | 금융지원센터 창구 | 전화번호 |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 1588-7310 | ||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 동남지점 | |||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 서북지점 | |||
충남신용보증재단 아산지점 | |||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부여출장소) | |||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계룡, 금산출장소) | |||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태안출장소) | |||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서천, 청양출장소) | |||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홍성,예산) | |||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 | |||
충남경제진흥원 대표전화 |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 | |||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공주) | |||
중소기업육성자금별 융자 지원계획 |
1. 창업 자금 및 경쟁력강화 자금
□ 지원목적
○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 융자규모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885억원
※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 배정
※ 충남 도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 우선 배정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별표1과 「산업발전법」상의 지식산업서비스 중 지원대상 업종 별표2
○ 충청남도 3대 주력산업* 영위기업 별표3
* 디스플레이 부품·장비산업, 탄소저감 자동차부품산업,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와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기업
○ 충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20억원 이내
※ (동시신청) 시설15, 운전5 / (단일신청) 시설 20 / (단일신청) 운전 5
○ 융자기간 : 시설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4% (기업부담, 고정금리)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경·공매 포함) 소요 자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
○ 운전자금
- 창업 소요비용과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 소요자금
□ 접수 및 문의
○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남부지소(041-404-1381)
2. 혁신형 자금
□ 지원목적
○ 벤처기업 등 기술 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융자규모
○ 혁신형 : 1,100억원 ※ 상반기 집중 배정
□ 융자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기업
○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의 이전기술을 취득한 기업
○ 재무제표상 2개년 연속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3% 이상인 기업
※ (공통) 위 대상은 건당 1회에 한해 지원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20억원 이내
※ (동시신청) 시설15, 운전5 / (단일신청) 시설 15 / (단일신청) 운전 10
○ 융자기간 : 시설 8년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 5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3.5% (기업부담, 고정금리)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융자범위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과 동일
□ 접수 및 문의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과 동일
3. 기업회생 자금
□ 지원목적
○ 천재지변(지진, 홍수, 태풍 등)이나 화재 등으로 일시적 자금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
□ 융자규모
○ 기업회생 : 30억원
□ 융자대상
○ 천재지변, 대형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3%이상 피해 중소기업
○ (예상)피해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3% 이상 (예상)피해 입증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우량 중소기업* 10억원 이내
*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 연간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
○ 융자기간
- 일반 중소기업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우량 중소기업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2.0% (기업부담, 고정금리)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접수 및 문의
○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남부지소(041-404-1381)
4.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 지원목적
○ 회생기업으로서 시장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공적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사업 재기 지원
□ 융자규모
○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 20억원
□ 융자대상
○ 법원 회생절차를 인가 받거나 진행 중인 道 소재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우 제조업만 해당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캠코자금 포함시 최대 20억원)
- 대환자금의 경우 유효담보가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융자기간 : 캠코 내규에 따름
○ 이자보전 : 2.0%
○ 보전기간 : 최대 2년
○ 대출 유효기간 : 캠코기업지원금융(주)의 대출에 따름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및 기계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및 기계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방식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생기업 금융지원(DIP)과 연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캠코기업지원금융㈜을 통한 직접대출 금융지원
□ 지원 절차
○ 신청 및 접수(한국자산관리공사) ⇀ 위원회 심사 및 승인(캠코기업지원금융㈜) ⇀ 융자추천(충청남도)⇀ 대출(캠코기업지원금융㈜)
※ 이자보전액은 캠코기업지원금융(주)에서 충남도에 청구 시 지급
□ 접수 및 문의
○ 접수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www. oncorp.or.kr)
○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1588-3570)
기업회생지원처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02-3420-5154)
5.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 지원목적
○ 기업의 일시적 자금 유동성 해소를 통한 제조업 경영 안정화
□ 융자규모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 1,100억원
※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및 영상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 다음회차 융자신청은 전회차 상환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해야 신청가능
□ 융자대상
○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 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결산기업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 특별 융자한도
- 소상공인 중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2억원
- 연간 100만불이상 수출기업 5억 원
- 道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강소, 강소+단계),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5억 원(2년 이내 수상기업)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2.0%
○ 이자보전 차등지원 (최대 3회차)
2년거치, 일시상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2.00% | 1.50% | 1.00% |
※ 이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舊 소상공인자금(비보증)) 지원내역과 연계
○ 추가 이자보전 (1회에 한함)
- 여성·장애인기업, 품질경영대회 수상기업 0.5%
-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강소, 강소+단계),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1.0%
※ 단, 이자보전 기간 동안 추가 이자보전 요건 유지불가 시 추가 이자지원 중단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 실행기관 : 충남·세종·대전 소재 10개 은행
□ 접수 및 문의
○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남부지소(041-404-1381)
【설 및 추석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 ||
∘ 융자규모 : 별도 공지 ∘ 융자한도 : 업체당 1억 원 이내 ∘ 융자대상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고 이자만 상환 중인 기업에 한하여 추가지원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신청 기업, 경영안정자금 원금을 상환 중인 기업은 제외 ∘ 융자내용 : 2.0% 이자보전,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차등지원 적용 및 추가지원 금리 미적용, 해당 시기별 별도 공지 |
6.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 지원목적
○ 담보가 부족한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
□ 융자규모
○ 기술혁신형 : 600억원
※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배정
□ 융자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기업
○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 충청남도 3대 주력산업* 영위기업 별표3
* 디스플레이 부품·장비산업, 탄소저감 자동차부품산업,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6개월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로 신용보증기금 미래성장성 평가나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대상기업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시설자금(30억원 이내)과 연계하여 40억 원 한도 내 지원하되,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 미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2.0%
○ 신용보증서 발급 보증료는 신보, 기보, 시중은행에서 0.4% 별도 지원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방식
○ 신보 및 기보와 연계하여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보의 보증평가를 거친 기업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평가는 신․기보 규정 적용)
□ 지원절차
○ 신보․기보 보증상담 ⇀ 충남경제진흥원 융자신청 및 평가의뢰⇀ 신보․기보 보증평가 ⇀ 충남경제진흥원 융자추천 ⇀ 충남경제진흥원 추천결과 통보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실행
※ 이자보전액은 대출은행이 충남도에 청구 시 은행에 지급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접수 및 문의
○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남부지소(041-404-1381)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각 지점 (대표 1588-6565)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각 지점
7. ESG 경영안정자금
□ 지원목적
○ 탄소중립 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내 기업대상 자금혜택 제공
□ 융자규모
○ ESG 경영안정자금 : 100억원
□ 융자대상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 자금 대상과 동일
(단, 기업은행이 제공하는 ESG경영 자가 진단을 완료한 기업)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2.0%
○ 보증서 발급 수수료 1.2% 감면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절차
○ 기업은행 대출상담 , ESG 자가진단 ⇀신보․기보 보증상담 ⇀ 충남경제진흥원 융자신청 및 평가의뢰⇀ 신보․기보 보증평가 ⇀ 충남경제진흥원 융자 추천 및 결과 통보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실행
※ 이자보전액은 대출은행이 충남도에 청구 시 은행에 지급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접수 및 문의
○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 문의 : IBK 기업은행 각 영업점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남부지소(041-404-1381)
8. 사회적경제 경영안정자금
□ 지원목적
○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융자규모
○ 사회적경제 : 15억원
□ 융자대상
○ 도내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재단법인 등 비사업자는 제외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 인증사회적기업 3년까지 가능
○ 이자보전 : 2.0%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방식
○ 담보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평가를 거쳐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 (보증평가는 신․기보의 평가규정 적용)
□ 지원절차
○ 신보 접수, 평가, 승인 ⇀ 충남경제진흥원 융자추천 ⇀ 신보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실행
※ 이자보전액은 대출은행이 충남도에 청구 시 은행에 지급
□ 접수 및 문의
○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각 지점 (대표 1588-6565)
9. 중소기업보증자금(충남신용보증재단)
□ 지원목적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융자규모
○ 중소기업보증자금 : 총 1,150억원
□ 융자대상
○ 충남 도내 중소기업(단,별표4 지원제외 업종 제외)
※ 소상공인 포함
□ 융자조건
○ 지원대상 : 충남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융자지원 : 대출시 금리 상한
○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접수 및 문의
○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각 영업점
10. 우대금리자금
□ 지원목적
○ 충남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함으로써 융자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에 기여
□ 융자규모
○ 비보증·저금리 자금 : 총 1,000억원
□ 융자대상
○ 충남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단,별표4 지원제외 업종 제외)
□ 융자조건
○ 은행 내규에 따름
□ 상세내용
○ 힘쎈충남금융지원센터 접수창구에서 대출상담을 받은 기업 중 NH농협은행, 하나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우대금리 1.0% 적용
□ 대출 실행기관
○ 대출 실행기관 : 충남소재 NH농협, 하나은행
□ 접수 및 문의
○ 힘쎈충남금융지원센터 접수창구
- NH농협, 하나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
11. 소상공인 자금
□ 지원목적
○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 융자규모
○ 소상공인 자금 : 총 3,000억원
□ 융자대상
○ 충남 도내 소상공인·소기업
□ 제외대상
○ 자금 신청당시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 법인·단체·조합, 공익법인
○ 협동조합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사회적 협동조합
□ 융자조건(소상공인자금)
○ 지원대상 : 충남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단,별표4 지원제외 업종 제외)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
※ 소상공인은 업체당 3∼5천만 원 이내 (시군별 조례에 의함)
○ 대출금리
- 2년거치 일시상환
‣ 전액보증 :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전액보증 :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전액보증 : CD(91일물) + 2%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3% 이내
○ 이자보전 : 1.5%
○ 보전기간 : 대출일부터 2년간
○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출 실행기관 : 충남소재 10개 은행 및 카카오뱅크
□ 접수 및 문의
○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각 영업점
○ 비대면접수 : 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App) 또는 각 은행 앱(App)
11-1. 소상공인 자금 (한시자금)
□ 융자규모
○ 총 2,000억원
※ 2025. 1월 1,000억원, 2025. 6월 1,000억원 배정
□ 융자대상
○ 충남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
□ 제외대상
○ 기존 소상공인자금과 동일
□ 융자조건
○ 지원대상 : 충남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단,별표4 지원제외 업종 제외)
○ 융자한도 : 1억원 이내
※ 기존 소상공인자금 지원 기업도 자금 총합 1억원 이내 범위에서 융자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1년거치 일시상환
‣ 전액보증 :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전액보증 :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이자보전 : 1.5%
○ 보전기간 : 대출일부터 1년간
○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출 실행기관 : 충남소재 10개 은행 및 카카오뱅크
□ 신청기간 : 2025. 1. 8.(수) ~ 자금소진시 까지
□ 접수 및 문의
○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각 영업점
○ 비대면접수 : 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App) 또는 각 은행 앱(App)
11-2. 소상공인 자금 (시군협력자금)
□ 융자규모
○ 총 1,000억원
※ 2025. 6월 1,000억원 배정
□ 융자대상
○ 충남 도내 소상공인·소기업
□ 제외대상
○ 기존 소상공인자금과 동일
□ 융자조건
○ 지원대상 : 충남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단,별표4 지원제외 업종 제외)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
※ 소상공인은 업체당 3∼5천만 원 이내 (시군별 조례에 의함)
○ 대출금리 :
- 1년거치 일시상환
‣ 전액보증 :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전액보증 :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이자보전 : 1.5%
○ 보전기간 : 대출일부터 1년간
○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출 실행기관 : 충남소재 10개 은행 및 카카오뱅크
□ 신청기간 : 2025. 6. 2.(월) ~ 자금소진시 까지
□ 접수 및 문의
○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각 영업점
○ 비대면접수 : 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App) 또는 각 은행 앱(App)
〔붙임1〕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업종별 지원 대상
업종별 | 세부 지원 업종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별표1) 중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
지식서비스 산 업 |
○ 「산업발전법 시행령」상의 지식서비스산업(별표2) 중 지원 표시 업종 |
전략산업 및 미래 성장산업 | ○ 道의 3대 주력산업(별표3) 및 미래 성장산업 영위 기업 -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산업, 디지털영상콘텐츠, 청정에너지, ICT융합, 라이프케어, 기능성식품 영위 기업 |
제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24개 업종 (별표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도로화물운송업(493), 해상운송업(501), 화물취급업(5294),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52913), 화물운송중개·포장·검수(52991·52992), 기타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임대업은 제외)(7639), 폐기물수집·운반업·처리업(381·382), 기계 및 장비수리업(951), 자동차 종합수리업(95211) |
건설업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
지식기반 산업 및 영상산업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 ○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정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 |
소상공인 | ○ 도내 소재의 사업자등록 소기업․소상공인으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
〔별표1〕
중소기업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음영부분이 지원 대상 업종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기준 | |
제조업 (6개 업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 매출액 등 1,500억 원 이하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가구 제조업 | C32 |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 매출액 등 1,000억 원 이하 |
|
광업 | B | ||
제조업 (12개 업종) |
식료품 제조업 | C10 | |
담배 제조업 | C12 |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 C13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 C16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 C20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 C25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수도업 | E36 | ||
건설업 | F | ||
도매 및 소매업 | G | ||
제조업 (6개 업종) |
음료제조업 | C11 | 평균 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제외) | E(E36제외) | ||
운수 및 창고업 | H | ||
정보통신업 | J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 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N(N76제외)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 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
금융 및 보험업 | K | ||
부동산업 | L | ||
임대업 | N76 | ||
교육 서비스업 | P |
〔별표2〕
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원대상 업종
해당 업종 (음영표시 업종이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 |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6 |
○ 전자상거래업 | 47911 |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52991 |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581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5911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5912 |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59201 |
○ 전기통신업 | 612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 |
○ 정보서비스업 | 63 |
○ 연구개발업 | 70 |
○ 법무관련 서비스업 | 711 |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712 |
○ 광고업 | 713 |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4 |
○ 경영컨설팅업 | 71531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2 |
○ 수의업(獸醫業) | 731 |
○ 전문디자인업 | 732 |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73902 |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73903 |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 73904 |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3909 |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74100 |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320 |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75991 |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75992 |
○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 | 75993 |
○ 포장 및 충전업 | 75994 |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 85503 |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8566 |
○ 병원 | 861 |
○ 의원 | 862 |
○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 | 869 |
* 출처 :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2)
〔별표3〕
충청남도 3대 주력산업
주력산업명 | KSIC | 세세분류업종명 |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산업 |
26112 |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 |
29272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26211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
26212 |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
탄소저감 자동차부품 산업 |
30320 |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28202 | 축전지 제조업 | |
30332 |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
30331 |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
30393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 |
10749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10797 |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
20423 | 화장품 제조업 | |
10801 | 배합 사료 제조업 | |
21230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별표4〕
소상공인자금 지원대상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주1)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주1) 예외 허용
① 등록된(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다단계판매자의 경우
② ①과 판매계약을 체결(대리점계약 또는 판매계약 등)하여 사업영위를 위한 개별 사업장(임차, 자가)을 소유하고 직원 고용 등을 통해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는 영업행위의 경우
③ 자기책임으로 위 ① 또는 ②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금액을 매출신고 하는 등 본인 명의로 판매 및 대금수수를 하는 영업행위의 경우
〔붙임2〕
중소기업육성자금 평가 시 가점 및 감점부여 대상
가. 가점대상
가 점 사 항 | 점수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9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도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② 여성 및 장애인이 경영하는 중소기업 ③ 자동차 부품 등 도 주력산업과 미래 성장산업 ④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 ⑤ 도내에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이 있는 기업(개인사업자 제외) ⑥ 가족친화인증기업 ⑦ 중소기업청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⑧ 중소기업육성유공관련 정부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표창 수상 기업 ⑨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및 중기청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소기업육성시책(해외시장개척, 기업인아카데미 등) 참여기업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 정부로부터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1사1촌 등 결연기업 등 최소 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으로 고용창출 우수기업/최근 2년간 상용 고용증가율이 직전년도 대비 10% 이상인 기업 충남 도내 일반‧전문대학이 운영하는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기업 |
5점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지원 대상 중소기업 ㉿, KT, GM, OHSAS, AS, GR, K. ISO9001․14001, TS16949 등 ISO 시리즈 인증기업 ⑲ ANSI, BSI, CE, CSA, e-마크, ECO, GOST, FCC, FDA, GS, IECEE, JIS, PSE, SASO, S-마크, UL, VDE 등 해외규격 인증기업 |
3점 |
⑳「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㉑ 조직화, 협업화, 공동화 및 정보화 추진기업 ㉒ PL보험 가입기업 |
2점 |
※ 융자추천을 받은 기업이 기한 내 대출실행을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
나. 감점대상
감 점 사 항 | 점수 |
① 종전의 융자추천금액에 대한 대출 실행률이 80% 이상 95% 이하 | -5점 |
② 종전의 융자추천금액에 대한 대출 실행률이 80% 미만 | -10점 |
③ 대출 실행 기업 중 성과 및 만족도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 | -10점 |
〔붙임3〕
중소기업육성자금 접수 및 문의처
□ 충남경제진흥원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041-404-1482)
○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
- 충남 공주시 한적2길 28-4 (041-404-1381)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www.cnfund.kr)
□ 신용보증기금
○ 충청영업본부 (대표전화 1588-6565)
- 대전시 서구 둔산로 45 3층, 충청영업본부
○ 영업지점
- 천안지점 :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북부상공회의 5층
- 아산지점 : 아산시 문화로 271-6(권곡동), 아산마트 빌딩 5층
- 보령지점 : 보령시 흥곡천변로 33(명천동 1197번지), 3층
- 서산지점 : 서산시 안견로 252 대신증권빌딩 5층(동문동)
- 당진지점 : 당진시 밤절로 160-13 농협은행 3층
□ 기술보증기금
○ 충청영업본부
-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141 2층 (042-610-2231)
○ 영업지점
- 천안 :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지원센터 8층(041-629-5913)
- 아산 :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5 장호빌딩 3층 (041-538-5988)
□ 충남 신용보증재단
○ 충남 신용보증재단 본점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150번길 24 4층 (1588-7310)
- 홈페이지 : www.cnsinbo.co.kr
○ 영업점
- 천안동남 :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청당동, 백석문화센터) 8층 (041-559-3980)
- 천안서북 : 천안시 서북구 불당14로 48 NH농협은행 천안시지부 6층 (041-559-3900)
- 공주지점 : 공주시 신관로 38 주원빌딩 6층 (041-850-9100)
- 보령지점 : 보령시 터미널길 29 보령우체국 4층 (041-939-1900)
- 아산지점 :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1층 (041-530-3813)
- 서산지점 : 서산시 고운로 168 신한은행 서산금융센터 2층 (041-671-5555)
- 논산지점 : 논산시 계백로 979 3층 (041-730-0800)
- 당진지점 : 당진시 밤절로 160-13 NH농협은행 당진시지부 4층 (041-350-7500)
- 내포지점 :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63, 504호(041-630-7300)
□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 금융기관
○ 기업육성자금
- NH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충남·세종·대전 소재 지점/단, 농협은 충남소재지점만 가능)
○ 제조업,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 NH농협,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새마을금고, 신협(충남·세종·대전 소재 지점)
○ ESG경영안정자금 : 기업은행(충남·세종·대전 소재 지점)
○ 사회적경제 자금 : 하나은행 (충남·세종·대전 소재 지점)
○ 우대금리자금 : NH농협, 하나은행 (충남 소재 지점)
○ 중소기업보증자금
- NH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카카오뱅크
○ 소상공인자금
- NH농협,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새마을, 신협(충남소재지점), 카카오뱅크
[서식 제1호]
접수번호 | 정리번호 | 관리번호 | 산업분류 번호 |
||||||||||||||||
창업 및 경쟁력강화 혁신형 |
□ 시설투자 □ 운전 | 자금신청서 | |||||||||||||||||
(신청자금명 : ) | |||||||||||||||||||
업체명 | 설립일 | 대 표 자 |
한 글 : | ||||||||||||||||
법인등기번호 | 한 자 : | ||||||||||||||||||
사 업 자 등록번호 |
남 ( ), 여 ( ) | ||||||||||||||||||
본사 | (우편번호) 주 소 : |
전 화 | □자가 □임차 | ||||||||||||||||
FAX | |||||||||||||||||||
공장 | (우편번호) 주 소 : |
전 화 | □자가 □임차 | ||||||||||||||||
FAX | |||||||||||||||||||
면적 | 대지 : ㎡ 공장 : ㎡ |
용도지역 |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 주거지역), 기타지역( ) |
||||||||||||||||
연락처 | 담당자 | 휴대폰 | 전화(FAX) | ||||||||||||||||
기업홈페이지 주 소 | 담당자 |
||||||||||||||||||
종업원수 | 생산직 명, 사무직 명 | 주생산품 | |||||||||||||||||
자산총액 | 백만원 | 부 채 | 백만원 | 자본금 | 백만원 | ||||||||||||||
총매출액 | 백만원 | 소요자금 | 백만원 | 수출액 | 천불 | ||||||||||||||
과 거 충청남도 지원자금 내 역 |
자금명 | 일 자 | 금 액 | 신 청 금 액 |
계 | 백만원 | |||||||||||||
. . . | 백만원 | 시설자금 | 백만원 | ||||||||||||||||
. . . | 백만원 | 운전자금 | 백만원 | ||||||||||||||||
계 | 백만원 | 건축허가번호 | ( )시․군․구 No. | ||||||||||||||||
대출은행 상담내용 |
은행 지점 (담당 : ) |
대출가능( ) 대출불가( ) |
보증기관 협의내용 |
신용보증기관명 ( ) |
보증가능( ) 보증불가( ) |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 사항과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충남경제진흥원장 귀하 |
※ 굵은 선 안에 있는 빈칸을 모두 작성해 주시고, 구비서류는 뒷면을 참고하세요.
창업 및 경쟁력강화, 혁신형 자금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정보이용제공동의서 1부 - 창업자금(업력7년 미만), 경쟁력강화자금(업력7년 이상), 혁신형자금→서식 제1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도 1부 추가) -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 1부 (홈텍스 출력자료) ‣업력 1년 미만 업체 제외 3.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대장(면적500㎡미만) - 임대 : 임대차계약서+공장등록증(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대장(면적500㎡미만) 4. 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부)증명서 ‣업력 1년 미만 업체 제외 5. 전년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업력 1년 미만 업체 제외 6. 대출상담 확인서 1부 〔해당기업 제출서류〕 1. 대표자 창업관련 또는 전문경영자교육수료증 ‣업력 3년 미만 업체 2. 4대보험 가입직원명부 ‣업력 1년 미만 업체 3. 벤처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 유효기간 이내 -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증(등록일 기준 3년 이내) ※ 혁신형자금 신청시 필수서류 - 특허 기술 전용 실시권 사용 계약서 제출 시 특허등록원부 필요 4. 각종 인증서(ISO 등) 사본 1부 5. 직원 자격증 사본 1부(기사, 기능사, 기술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시설자금 신청기업〕 1. 부지 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토지 감정평가서 사본 1부 2. 건축자금 신청시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위 부지매입자금 해당서류 및 건축시공업체 계약서 및 설계내역서 사본 1부, 건축설계사 설계개요 및 배치도 1부,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계설비자금 신청시 - 기계 설비 시공업체 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1부, 도면 및 카다로그 1부,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유휴공장 매입시 경매기관(법원 등)의 경매낙찰서류(영수증)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제출 必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계획(융자금으로 추진하려는 계획 등 기재)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2. 업체개요 (회사설립, 연혁 등을 기재)
년 월 일 | 연 혁 | 비 고 |
3.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 한글( ), 한자( ) | 전화번호 | |||
학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 공 분 야 | 수학 상태 | |
~ | ( )대 학 교 | 졸업( ), 중퇴( ) | |||
~ | ( )고등학교 | 졸업( ), 중퇴( ) | |||
경력 | 기 간 | 기 업 체 명 | 주 생 산 품 목 | 담당업무(직위) | |
~ | |||||
~ | |||||
~ | |||||
포 상 (업체포상 포함) |
수 여 기 관 명 | 포 상 명 | 분 야 | ||
4. 공장 규모 등
공 장 규 모(소 유) | 공 장 등 록 | 미등록시 이전계획 |
대 지 ㎡ 자가( ), 임차( ) | 등 록 ( ) 미등록 ( ) |
이전시기 : 이전장소 : |
건 물 ㎡ 자가( ), 임차( ) |
5. 주요 보유시설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 규 격 | 수 량 | 설치년도 | 구입금액 |
합 계 |
6. 규격표시 획득 현황
규격표시명 | 허가(승인)품목 | 허가(승인) 번 호 |
승인 기관 | 허가(승인) 일 자 |
주)규격표시명 : KS, JIS, UL등 국내․외 규격, 검, Q Mark등 품질인증,
전․열등 형식승인, KT, NT마크 등
7. 산업재산권 등록 현황
종 류 | 고안의 명칭 | 등록번호 | 등록일 | 발명자 (고안자) |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자 |
전 용 실시권자 |
8. 기술인력 보유현황
직 위 | 성 명 | 이공계 전공학과 | 기술자격 | 등록기관 |
※ 이공계 전공 또는 기술자격 기재(기술사, 기능장, 기사 1․2급, 기능사 등)
9. 제품개요 및 판매전망
제품의 개 요 |
|
판 매 전 망 |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10. 주요 거래처(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 대표자 | 거래품목 | 거래금액(비율%) | 거래기간 | 거래조건 |
※ 창업업체는 실적이 없을 경우 계획을 작성
11. 판매실적
(단위 : 백만원)
품 목 | 전년도(전기) | 신청년도(당기) | 다음년도(차기) |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
국 내 | ||||||
수 출 | ||||||
합 계 |
※ 창업업체는 실적이 없을 경우 계획을 작성
12. 시설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 규 격 | 수 량 | 단 가 | 소요금액 | 구입 또는 시공 업체명 |
합 계 |
주) 합계금액은 신청서상 자금신청금액의 시설금액과 근사치로 작성
13. 회사약도 및 연락책임자
1. 업체명 : 대표자 2. 연락책임자 직위 : 성명 : 3. 전화번호(휴대폰 등) : 4. 회사약도 |
[서식 제2-1호]
충청남도 기업회생 자금 융자 신청서 | ||||||||||
업 체 명 | 사업자 번호 |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일 |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
자금담당자 | 휴대폰 | 이 메 일 | ||||||||
융자 신청액 | 일 반 | 백만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특 별 | 백만원 | |||||||||
자금융자 희망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도 이자보전 연리 2.0%) |
( )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도 이자보전 연리 1.75%) |
( ) | ||||||
기업 형태 (해당란에 √) |
일반기업 ( ), 수출기업(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술인증기업( ) 충청남도 유망․기업인대회․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수상기업 ( ) |
|||||||||
자금 용도 | 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 | |||||||||
《 경영현황 》 |
||||||||||
위와 같이 제조업 경영안정(기업회생)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
※ 첨부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1.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2.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홈택스 출력자료만 인정)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 - 건축물 등록대장상 용도는 제조업소, 공장으로 표기되어야 신청 가능 4. 전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 붙임의 사업계획서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점 및 감점 부여서류 각 1부 6. 기타 우대기업 증명서류(수출실적증명서, 여성기업확인서 등) 각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정보활용 동의서 1부. 8.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1부(기업회생자금 신청 시에 한함) 9. 대출상담 확인서 1부. |
[서식 제2-2호]
충청남도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 |||||||
업 체 명 | 사업자 번호 |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일 |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
자금담당자 | 휴대폰 | 이 메 일 | |||||
융자 신청액 | 백만원 | 법인등록번호 | |||||
자금융자 희망조건 |
․( )년 거치 (일시/분할) 상환 ※ 도는 최대 2년간 5억원에 대하여 연리 2.0% 이자보전 |
||||||
자금 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환자금 | ||||||
《 경영현황 》 |
|||||||
위와 같이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
|||||||
※ 첨부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1.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2.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홈택스 출력자료만 인정) 3. 전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서식 제3호]
기술혁신형∙ESG경영∙사회적경제자금 지원 신청서 | ||||||||
업 체 명 | 사업자 번호 |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일 |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
자금담당자 | 휴대폰 | 이 메 일 | ||||||
융자 신청액 | 일 반 | 백만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기업 형태 (해당란에 √) |
벤처( ), 특허( ), 이노비즈( ), 메인비즈( ), 道 주력산업 ( )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성장성(기술·지식자산 및 기업가치 등) 평가 신청 기업(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신청 기업( ) |
|||||||
자금 용도 | 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 | |||||||
《 경영현황 》 |
||||||||
위와 같이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충 남 경 제 진 흥 원 장 귀하 |
||||||||
□ 첨부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각 1부 3. 최근 2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재무제표 홈텍스출력분) 각 1부 4. 회사소개서 또는 사업계획서(회사 자체 양식) 각 1부 5. 벤처·특허·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서 사본 각 1부 6. 보증서발급 상담 확인서(기술혁신형에 한함) 1부 7. ESG 경영 자가진단 확인서(ESG 경영안정자금에 한함) 1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서식 제4-1호]
충청남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 ||||||||
업 체 명 | 사업자 번호 |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일 |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
자금담당자 | 휴대폰 | 이 메 일 | ||||||
융자 신청액 | 일 반 | 백만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특 별 | 백만원 | |||||||
기업 형태 (해당란에 √) |
일반기업 ( ), 수출기업(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술인증기업( ) 충청남도 유망․기업인대회․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수상기업 ( ) |
|||||||
자금 용도 | 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 | |||||||
《 경영현황 》 |
||||||||
위와 같이 제조업 경영안정(기업회생)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
※ 첨부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1.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2.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홈택스 출력자료만 인정)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 - 건축물 등록대장상 용도는 제조업소, 공장으로 표기되어야 신청 가능 4. 전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 붙임의 사업계획서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점 및 감점 부여서류 각 1부 6. 기타 우대기업 증명서류(수출실적증명서, 여성기업확인서 등) 각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정보활용 동의서 1부. 8.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1부(기업회생자금 신청 시에 한함) 9. 대출상담확인서 1부 |
[서식 제4-2호]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지원 신청서
사업자 구분 | □창업(창업 1년 이하) | □경영개선(창업 1년 경과) | ||||||
□시군 특례 | □한시자금 | |||||||
신 청 인 현 황 |
대 표 자 성 명 | 생년월일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현 주 소 | 전화 : | |||||||
사업장소재지 | 전화 : H.P : |
|||||||
개업일자 | 상시근로자수 | 명 | ||||||
업 종 | 주 요 제 품 명 | |||||||
소상공인자금 기 융자여부 |
은행 만원( 년 월 일) | |||||||
자금사용 용도 | □ 창 업 □ 점포이전 □ 인테리어 개선 |
□ 업종전환 □ 운전자금 확보 □ 기타( ) |
||||||
자금신청 금액 | 백만원 | |||||||
담보제공 방법 | □신용보증서 □부동산 □ 신용(보증인) | |||||||
자 금 추 천 서 제출처 |
은행 지점 | |||||||
상기와 같이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또는 서명)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
||||||||
□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신분증 사본(공통) - 사회취약계층 소상공인 추천서,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청년창업교육 수료증, 장애인 편의시설 모범업소 지정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서, 재해확인증(해당자에 한함) 주) 상담 등을 받았다고 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대출실행및 신용보증서 발급은 은행여신규정 및 신용보증 심사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서식 제5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상황 변경신청서
지 원 자 금 | ||||||||
업 체 명 | 승 인 번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
변경사유 및 내용 | 대 출 금 액 | 백만원 (보전금리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금 융 기 관 | ○○은행 ○○지점 | 금융기관 | ○○은행 ○○지점 (인) | |||||
대 출 기 간 | ○○○○. ○○. ○○. ~ ○○○○. ○○. ○○. | 대출기간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사업자) |
|||||||
위와 같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변경신고(승인)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 ○○○○ 대표 ○○○ (인) 충청남도지사 충남경제진흥원장 귀하 |
※ 대출실행 전후 지원 상황(법인전환, 대출은행, 대출실행 유효기간 등)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충청남도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한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당해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종료시까지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자체, 충청남도의회, 공공기관, 금융기관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당해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종료시까지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
1. 기업체 방문 및 설문조사 목적 : 융자 승인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2. 조사항목 : 업체현황(대표자, 업종, 소재지, 종업원수 등), 휴업․폐업 여부, 지원자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타시도 이전 여부, 시설완료 통보 여부, 대표자 변경 등 각종 변경사항 신고(승인신청) 여부, 고용인원 및 매출액 증가 현황, 기타 융자금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에 대한 동의 |
1.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2.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이력정보 :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과세정보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3.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이 소멸되며,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위에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는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서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