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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으면서 주목받고 있는 법조인입니다

티스토리 운영자 2025. 4. 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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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 출생: 1974년, 서울
  • 학력: 서울 개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경력:
    •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 공군 법무관 복무
    • 인천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
    •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근무
    •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

⚖️ 주요 판결 이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1심 재판을 담당하여, 2024년 2월에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업무상 배임 등 총 19개 혐의를 적용하여 이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판결 요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시한 혐의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반응

이 판결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삼성그룹의 경영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와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입니다.

 

 

재판부는 유아인이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이유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등을 인정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혐의 내용

  •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 불법 처방: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
  • 대마 흡연 및 교사: 2023년 1월 미국에서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
  • 증거인멸 교사: 공범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 및 협박한 혐의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 판단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의 의미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아인의 마약류 상습 투약 및 관련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함으로써,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관련 논란

구속 취소 결정: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전례 없는 결정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의 배경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날(日)' 단위로 계산하던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구속 기간이 초과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민중의소리+2Skyedaily+2Kado+2한겨레+2민중의소리+2한겨레+2


🧾 주요 논란

  1. 구속 기간 계산 방식 변경
    지귀연 판사는 과거 자신이 공동 집필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서 구속 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한다고 명시했으나, 이번 결정에서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기존의 실무 관행과 상반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
  2. 공수처 수사권 판단 미루기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 미루었으며, 이는 재판부가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3. 법정 촬영 불허 및 비공개 출석 허용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언론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하고, 피고인의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여 특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

🗣️ 사회적 반응

전직 판사들과 법조계 인사들은 지귀연 판사의 결정이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기존 실무 관행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변경한 점과 공수처 수사권 판단을 대법원에 미룬 점에 대해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법정 촬영 불허: 윤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법정 내 촬영을 불허했습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에서는 촬영이 허용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공공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지귀연 판사의 법정 촬영 불허 결정

  •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 결정 내용:
    • 법정 내 영상 및 사진 촬영 일체 불허
    •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 허용
    • 취재진 접근 제한 강화 조치 포함

⚖️ 결정의 근거 및 논리

지귀연 판사는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촬영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 주요 쟁점

항목내용
헌법상 공개재판 원칙 형사소송법 제59조는 "재판은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언론의 알 권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은 국민의 높은 관심사로, 투명성 확보가 중요함
형평성 논란 다른 피고인은 법정 출석 시 촬영 허용된 반면, 전직 대통령에게 특혜 적용이라는 지적

📰 비판적 반응

  • 한겨레, 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은 해당 결정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예우"로 규정하고, 사법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법조계 전문가들 또한 “지귀연 판사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피고인 신원 확인 방식: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업을 직접 묻지 않고, 재판장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이전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과는 다른 방식으로,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 지귀연 판사의 재판에서의 특이점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처리했습니다.

항목내용
비공개 출석 허용 윤 전 대통령은 정식 출석은 했으나, 언론 노출 없이 별도 통로 이용
법정 내 촬영 불허 신원 확인 장면 포함 전 과정 촬영 제한
출석 확인 방식 법정 내부에서만 피고인의 실체를 재판부가 확인, 공개적으로는 진행 안 함

🗣️ 논란과 비판

  • 형평성 문제: 일반인 피고인은 신원 확인 시 공개 법정에 나서야 하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특혜 논란이 발생
  • 절차적 정당성 문제: 피고인 본인 확인은 국민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공개재판 원칙’ 위배 지적
  • 형사소송법 위반 우려:
  •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 법조계 반응

  • ✔️ 찬성 측: "사회 혼란이나 보안 우려 있는 고위 공직자의 경우, 재판부 재량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반대 측: "이러한 특례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 관련 영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판사 앞 이런 말까지…유독 관대한 '지귀연 재판부' / JTBC 뉴스룸

이재용 '부당 합병·회계 부정' 항소심도 '무죄 선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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