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 법인 설립 절차 총정리 | A부터 Z까지 완벽 가이드
부동산 종합 법인이란?
부동산 종합 법인이란, 부동산 매매, 임대, 개발, 관리 등 다양한 부동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형태를 말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절세 전략으로 부동산 법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대표적인 활용 목적
- 부동산 임대사업
- 부동산 매매차익 사업
- 자녀에게 지분을 이전하여 상속세 절감
- 절세를 위한 비용처리 및 소득 분산
1. 사업 목적 명확히 정하기
✅ 왜 중요한가요?
- 정관 및 사업자등록 신청 시 반드시 필요
- 목적이 불분명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
- 추후 세무조사 시 정당한 사업 목적 증빙이 중요
✅ 어떻게 작성하나요?
- 정관에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작성
- 임대, 매매, 컨설팅, 시행, 개발, 대행 등 다양한 목적을 포함시켜 유연하게 운영 가능
🔸 예시 문구
2. 자본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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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설정, 얼마가 적당할까?
✅ 1. 자본금이란?
✅ 2. 법적으로 자본금 기준은?- 주식회사: 최소 자본금 규정 없음
- 유한회사: 1원도 가능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자본금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 3. 자본금은 왜 중요한가?
✅ 4. 자본금 설정 기준① 사업 범위- 단순 임대업만 할 경우: 1,000만~3,000만 원
- 매입·전대·시행 등을 함께 할 경우: 5,000만~1억 원 이상
- 사무실 임대료
- 회계/세무 수수료
- 등기/공증/설립 비용
- 인건비 및 각종 세금
- 자본금 외에 대출 계획이 있다면 자본금은 낮게 시작 가능
- 반대로 초기 대출 없이 바로 자산 취득 계획이 있다면 자본금 확보가 중요
✅ 5. 자본금 납입 절차💡 납입 절차 요약- 정관 작성 및 설립 등기 준비
- 주주가 납입할 자본금을 대표자의 계좌에 입금
- 납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잔액증명서 또는 입금증 확보
- 공증사무소 또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서류 작성
- 설립 등기 완료 후, 법인 명의 통장 개설 후 자금 이체
✅ 6. 자본금 납입 후 주의할 점- 자본금은 단순히 ‘이체했다가 다시 인출’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제 사업에 사용된 내역을 증빙해야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음 - 자본금은 부동산 매입 자금과 별도로 초기 비용으로 사용되므로,
회계 처리를 명확하게 관리해야 함
✅ 7. 실무 팁: 세무전략과 자본금의 관계-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 수익 발생 시 이익잉여금이 많아지고 배당세 부담 증가 - 자본금이 너무 크면?
→ 실질 필요 이상 자금을 잠가두게 되고, 이자 비용 기회 손실
- ✔ 초기 운영비 + 자산 취득의 일부 + 안정적 세무구조 확보용
👉 **적절한 수준(5,000만~1억 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자본금은 법인 명의 통장이 아닌 → 대표자 개인 계좌로 입금한 후 납입 증빙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자본금은 크게 다음 3가지를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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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자본금 영향
📄 사업자 등록 세무서에서 설득력 있는 자본금 요구 🏦 법인 통장 개설 은행에서 자본금 확인 후 개설 허용 📊 신용 등급 자본금에 따라 신용도 차등 🏢 부동산 매입 추후 자금 출처 조사 시 자본금 기준 비교 💼 세무조사 페이퍼컴퍼니 의심 방지용 증거자료 - 자본금이란 법인이 설립될 때 주주(출자자)가 법인에 납입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사업을 시작할 때 가지고 있는 초기 자금이며,
향후 은행, 세무서, 거래처 등과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3. 사업장 주소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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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장 주소지 확보,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합니다!
✅ 1. 왜 사업장 주소가 중요한가요?- 법인의 본점(Head Office)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
- 우편물, 고지서, 공문서, 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모든 공식 서류에 사용
- 사업 실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됨
- 향후 세무조사, 부가세 환급, 종부세 비과세 요건 등과 연결
✅ 2. 주소지 확보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주소지 확보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 5
❌ 1.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사용하는 경우- 📌 과세사업자 등록이 불가할 수 있음
(예: 전용면적 기준 미달, 상업용 사용불가, 주거용 건물 등) - 📌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용 목적 명시 안 되어 있으면 반려
- 📌 부가세 환급 불가 / 세무상 불이익 발생
→ 상가, 사무실, 공유오피스 등 상업용 건물로 계약
→ 주거용이라면 반드시 사업목적 사용에 대한 사용승낙서 확보
❌ 2. 공유오피스를 계약하고 실질 주소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 공유오피스는 ‘실제 사무공간 제공 여부’가 중요
- 📌 임대차계약서에 정확한 호수 및 사용면적이 명시되어야 함
- 📌 사업자등록증 발급 거절될 수 있음
→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공유오피스 업체에 사전 확인
→ 정식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용 서류 제공받기
❌ 3. 대표자 명의 건물인데 사용승낙서 미제출- 📌 본인 소유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필수 - 📌 대표자 주소와 사업장 주소 동일하면 ‘실사업장 불분명’으로 거절 가능
→ 대표자 소유 건물인 경우에도 ‘사용승낙서’ 제출
→ 필요 시 소유권 등기부등본 첨부
❌ 4. 임대차계약서 작성 미흡 (날짜, 면적, 서명 누락 등)- 📌 계약기간 누락, 임대료 미기재, 계약자 정보 미비 시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음 - 📌 서명/날인 누락 → 무효 처리
→ 계약일, 보증금/월세, 임대인/임차인 정보 등
정식 계약서 양식으로 꼼꼼하게 작성
❌ 5. 실제 사업장과 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유령 주소)- 📌 실사업장 불일치 시 세무조사 위험
- 📌 부가세 환급 거절 /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 주소지에 실제 책상, 전화, 사무기기 등 최소한의 사무환경 조성
→ 필요 시 현장 확인 사진 제출 요청 받을 수 있음
💡 TIP: 사업장 주소지 선택 시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
항목확인 내용
상업용 건물 여부 건축물대장에서 용도 확인 (상가/사무실 등) 임대차계약서 면적, 층수, 계약기간 등 빠짐없이 기재 전기/수도/인터넷 실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 (실사업장 증명용) 주소지 중복 여부 동일 주소에 다수 사업자 등록 시 문제 소지 공유오피스 등록 가능 여부 사업자 등록 허용 여부 명확 확인 - "주소지만 쓰자" 식의 접근은 매우 위험
- “대충 쓰면 되지” 했다가 등록 반려
- “내 건물이니까 뭐 문제 있어?” → 문제 있습니다!
- “공유오피스니까 문제 없겠지” 했는데 등기 불가!
- “주소만 있으면 되겠지” 하고 주거용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 3. 어떤 주소지가 유효한가요?- 주소지 확인 방법→ 정부24 또는 부동산플랫폼에서
→ 해당 건물 주소 입력 → 건축물 용도 확인 (예: “업무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계약기간
- 임대인/임차인 실명
- 사업자등록 목적 명시
- 보증금/월세, 주소 정확히 기재
- 등기부등본 준비
- 본인이 대표자일 경우 바로 사용 가능
- 단,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의 사용승낙서 필요
- 임대차계약서 필수 제출
- 계약서에 법인명 기재가 어렵다면 대표자 명의라도 가능 (사용승낙서 추가 제출)
- 부가세 환급 받을 경우, 부가세 세금계산서 수취 주소가 동일해야 유리
- 세무서마다 입장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사업자 등록 가능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or 입주확인서 등) 제공 여부 체크
- 우편 수령, 세금신고, 통장 발급 등 실무에 문제없는지 상담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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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오피스, 사무실) 유효 가장 일반적, 건축물 용도 확인 필요 ✅ 지식산업센터, SOHO 사무실 유효 용도 맞으면 가능, 임대계약 필수 ✅ 공유오피스(위워크 등) 조건부 유효 사업자등록 가능한지 사전 확인 필수 ⚠️ 주거용 오피스텔 조건부 유효 사용승낙서 제출해야 가능할 수 있음 ❌ 주택, 아파트 거주지 대부분 불가 주거용은 상업 목적 사용 불가인 경우 많음 ❌ 허위 주소지(유령사무실) 불가 세무서 반려, 세무조사 리스크 큼 -
주소지 유형유효성비고
✅ 상가(오피스, 사무실) 유효 가장 일반적, 건축물 용도 확인 필요 ✅ 지식산업센터, SOHO 사무실 유효 용도 맞으면 가능, 임대계약 필수 ✅ 공유오피스(위워크 등) 조건부 유효 사업자등록 가능한지 사전 확인 필수 ⚠️ 주거용 오피스텔 조건부 유효 사용승낙서 제출해야 가능할 수 있음 ❌ 주택, 아파트 거주지 대부분 불가 주거용은 상업 목적 사용 불가인 경우 많음 ❌ 허위 주소지(유령사무실) 불가 세무서 반려, 세무조사 리스크 큼 -
조건설명
📌 건축물 용도 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건축물대장 확인 필수) 📌 정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업자 명의로 된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사업용 목적이 명시되어야 함 📌 실제 사무 운영 공간 존재 최소한의 책상, 컴퓨터, 전화기, 간판 등이 있는 공간 (실질 사업장 요건 충족) 📌 중복등록·허위주소지 아님 동일 공간에 다수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심사 까다로움 📌 임대인이 사용 승낙한 공간 대표자 명의일 경우에도 ‘사용승낙서’ 필요할 수 있음 -
조건설명
📌 건축물 용도 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건축물대장 확인 필수) 📌 정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업자 명의로 된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사업용 목적이 명시되어야 함 📌 실제 사무 운영 공간 존재 최소한의 책상, 컴퓨터, 전화기, 간판 등이 있는 공간 (실질 사업장 요건 충족) 📌 중복등록·허위주소지 아님 동일 공간에 다수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심사 까다로움 📌 임대인이 사용 승낙한 공간 대표자 명의일 경우에도 ‘사용승낙서’ 필요할 수 있음 -
요소위험 내용
📦 실체 없는 주소 페이퍼컴퍼니 간주 위험, 부가세 환급 거부 가능 📉 저렴한 공유주소 우편물 분실, 세금고지서 누락 등 리스크 🔎 세무조사 시 문제 실사용 증빙 부족 시 임의과세 처분 가능성 있음 - ① 본인 소유 건물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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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유형사용 가능 여부설명
오피스텔 ✅ 가능 전입 제한 없는 상업용 오피스텔 권장 상가 사무실 ✅ 가능 가장 추천되는 형태 (사업소득, 관리비 등 처리 쉬움) 공유오피스 ✅ 조건부 가능 사업자 등록증 발급 가능한지 사전 확인 필요 자택(주거용) ❌ 불가 부동산 법인은 일반과세자로 주거지 등록 불허 가족 소유 부동산 ✅ 가능 사용승낙서 또는 무상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OK -
실수 유형문제점
📍 아파트에 등록 주거용은 일반사업자 등록 불가 (반려됨) 📍 가족 명의 주소 사용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미제출 시 거절 📍 주소 없이 등기 진행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안 됨 → 법인 통장 못 만들고 세무신고도 불가
4. 법인 명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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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명칭(상호) 결정 가이드
법인의 이름은 곧 브랜드입니다! - ✅ 상호 중복 여부 조회 방법
- 법인등기 → 상호중복조회 → 관할 등기소 기준 중복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 신청 전 상호 존재 여부 확인 가능
- 상호 또는 브랜드명이 상표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
✅. 상호 등록 실무 순서 요약- 상호 후보 2~3개 정하기
- 등기소에서 중복 여부 확인
- 상호가 통과되면 → 정관, 설립등기, 인감, 통장 모두 해당 명칭으로 진행
- 추후 명함, 간판, 네이버/카카오 등록, 세금계산서 등에도 사용됨
✍ 요약표 -
항목체크 사항
✔️ 상호 중복 조회 등기소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 ✔️ 명칭의 신뢰성 전문성, 지역성, 업종이 반영된 키워드 활용 ✔️ 브랜드화 고려 간결하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 ✔️ 특수문자, 오해 소지 없는 표현 금융/국가기관 명칭 유사 금지 ✔️ 도메인 확보 가능성까지 고려 블로그, 웹사이트 등 확장성 고려 -
목적예시
지역 기반 + 신뢰 지제프라임부동산 유한회사 부동산 자산관리 하우스매니지먼트 주식회사 투자 중심 법인 에이블밸류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 고급 브랜드형 더블루힐컴퍼니 주식회사 -
유형키워드 예
🏘️ 지역 기반 평택, 송도, 위례, 강남, 동탄 등 💼 성격 반영 자산관리, 리츠, 부동산, 파트너스, 투자, 밸류 등 🧩 감성 키워드 하우징, 네스트, 블루힐, 마레, 오르세, 프라임 등 📈 안정성/신뢰 앤드컴퍼니, 인베스트먼트, 어소시에이츠 등 - 📌 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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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항목설명
✅ 중복 여부 확인 동일한 시/군 내에서 동일한 상호는 등록 불가 (법원 등기소 확인 필수) ✅ 공공기관, 유명 브랜드 유사명 제외 삼성, 현대, 정부기관 등 유사 이름 사용 불가 ✅ 오해 소지 없는 명칭 "금융", "투자", "신탁" 등은 금융 관련 인가 필요 ✅ 특수문자/외국어 주의 일부 특수문자 사용 제한 있음. 영문은 한글 병기 권장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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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요소설명
🧾 법적 등록 요소 상호는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각종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됨 💼 브랜드 가치 부동산 투자자, 임차인, 거래처가 신뢰를 갖는 첫 인상 🔍 검색 최적화 포털·지도 등에서 검색 시 노출을 좌우함 ⚖️ 법적 보호 상호는 등록되면 타인이 동일한 명칭 사용 불가 (일정 범위 내 보호)
5. 대표자 및 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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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및 임원 구성 총정리
법인은 결국 '사람'이 움직입니다.
✅ 1. 대표자(대표이사)의 역할🔸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1명으로 모든 의사결정 가능
🔸 2인 이상이면 대표이사 1인 필수, 이사·감사 구성 가능
✅ 2. 임원 구성: 몇 명이 필요할까?법인 형태필수 인원 구성주식회사 이사 1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단, 소규모 회사는 감사 생략 가능) 유한회사 대표사원 1명 이상 (감사 생략 가능)
✔ 이 경우, 실무적으로 대표 1명만 있어도 설립 가능
✅. 공동대표 구성 시 팁- 공동대표는 법인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서 공동 의사결정 가능
- 실무상 복잡도가 커질 수 있음 (인감, 결재 등)
- 내부적 역할 분담이 명확한 경우에만 추천
✅. 실제 임원 구성 예시- 대표이사: 홍길동
- (유한회사라면 감사 없음 가능)
- 대표이사: 홍길동
- 이사: 김길동
- 감사: 박철수 (선택사항)
- 대표이사: 남편
- 이사: 아내
- 감사: 성년 자녀
✅ 설립 등기 시 준비서류
✍ 요약 -
항목체크리스트
✔️ 대표자 최소 1명 구성 유한회사 또는 소규모 주식회사 가능 ✔️ 명의신탁 금지 실운영자 실명 등록 필수 ✔️ 가족 명의 가능하나 실관여 필요 세무상 명확한 증빙 유지 ✔️ 이사와 감사 구성 선택 가능 감사 생략 시 정관에 명시 ✔️ 설립 등기 전 신분증/인감 준비 등기소 접수 시 필수 -
구분필요서류
대표자/이사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또는 인감카드, 인감증명서 감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외국인 여권사본, 외국인등록번호, 공증된 서류 (국적별 상이) - ▣ 1인 법인 (최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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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포인트설명
부부/가족 명의 등록 가능하나,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실제 관여 필요 자녀 명의 등록 성년 자녀만 가능, 세무상 증여 이슈 유의 세무조사 시 해명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 증빙 필요 (급여, 이사회 회의록 등 활용) -
고려 요소설명
세무 리스크 명의신탁 금지 – 실제 운영자가 실명 등록 필수 금융 거래 대표자는 은행 계좌 개설자, 통장 및 인감 관리 주체 책임 부담 세금체납, 법적 분쟁 시 대표자가 1차 책임자 사회보험/건보 대표자에게 4대보험 미적용(직원 없음 시), 그러나 건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음 -
항목설명
✔️ 최소 인원 대표자 1명만으로 설립 가능 (공동대표도 가능) ✔️ 가족 명의 활용 부부·자녀·지인의 명의로 이사나 감사 등록 가능 ✔️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필요 등기 시 주민번호와 주소 필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이사·감사 겸직 가능 여부 주식회사는 감사와 이사 겸직 불가, 유한회사는 가능 - 법인 종류에 따라 최소 인원 구성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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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
📌 대표권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 계약·거래 등 모든 법률행위 가능 📌 법적 책임 세금, 채무, 각종 신고 의무 등 책임 소재가 있음 📌 실질 운영 은행계좌 개설, 세무신고, 인감 사용 등 실질 경영자 역할 수행
6. 정관 초안 준비
부동산 법인 정관 작성 가이드
정관은 “회사의 헌법”입니다.
✅ 1. 정관이란?
정관이란 법인의 조직·운영·의사결정 방식 등을 규정한 '기본 약속문서'입니다.
상법상 법인 설립 시 필수 서류이며, 모든 등기와 운영의 근거가 됩니다.
✅ 2. 정관의 역할과 중요성
역할설명
📌 설립 근거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 (없으면 설립 불가) 📌 운영 규칙 회사의 목적, 자본금, 임원 구성, 의결 방법 등을 명시 📌 분쟁 예방 공동대표, 가족경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 📌 세무·회계 기준 배당, 급여, 사업 확장 등에서 회계상 근거로 작용
✅ 3. 정관 필수 기재사항 (상법 제289조 기준)
항목설명
① 목적 회사가 영위할 사업 내용 명시 (부동산업 관련 항목 구체적으로) ② 상호 결정한 법인 명칭 기재 ③ 본점 소재지 주소지 (구체 주소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준) ④ 설립 시 자본금 납입 자본금 액수 (통장에 실제 입금 필요) ⑤ 발행주식 총수 발행 가능한 최대 주식 수 ⑥ 1주의 금액 보통 1주당 5천 원 또는 1만 원 ⑦ 공고방법 회사의 공지사항 발표 방식 (ex. 홈페이지, 관보 등) 📌 위 항목은 빠지면 등기 불가입니다.
✅ 4. 부동산 법인에 추천되는 "목적" 예시
정관의 목적 항목은 반드시 사업 범위를 넓게 잡아야
향후 확장, 임대, 매매, 컨설팅, 개발 등이 자유롭습니다.예시) 부동산 법인 정관 목적
text복사편집1. 부동산의 매매, 임대 및 전대업 2.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3. 부동산 투자자문 및 컨설팅업 4. 부동산 관련 교육, 세미나, 정보 제공업 5. 부동산 임대관리 및 종합관리업 6. 건축물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업 7. 부동산 중개업(필요시) 8. 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중개업은 별도 자격 필요하므로 목적에만 포함하고 당장은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5. 기타 포함되는 항목들
항목실무 기준
✔ 이사의 수 1명 이상 (단일 대표 가능) ✔ 임원의 임기 보통 3년, 가족 법인은 5년까지 가능 ✔ 주식 양도 제한 외부에 무단 양도 불가 조항 (필수는 아님) ✔ 배당 기준 이익 배당 방식 명시 가능 ✔ 회의 방식 이사회·총회 개최 방법 및 의결정족수 명시
✅ 6. 정관 작성 절차 요약
단계설명
① 초안 작성 정관 서식 기반으로 목적, 자본금, 임원 구성 등 기재 ② 발기인 서명 모든 설립자(=주주, 대표자)가 자필 서명 (날인도 가능) ③ 공증 여부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면 공증 생략 가능 (전자등기 포함 시도 가능) ④ 설립등기 제출 등기소에 정관 원본 1부 제출
✅ 7. 실무 체크리스트
항목확인
✔ 목적이 충분히 넓고 상세한가? ✔ 공고방법 명시되어 있는가? ✔ 발기인(주주) 서명이 있는가? ✔ 주소지, 상호 등 오탈자 없는가? ✔ 자본금 납입액과 일치하는가?
✅ 8. 정관 작성 시 주의사항
- ✖ 엑셀·워드로 작성 후 출력본에 날인/서명 필수
- ✖ 목적이 협소하면 사업 확장 시 정관변경 필요
- ✖ 공증 여부는 자본금·설립 방식에 따라 다름
- ✖ 공동대표, 지분 구조 등은 정관과 실제 운영 일치해야 세무 리스크 없음
✍ 마무리 요약
핵심 포인트요약 내용
✅ 정관은 필수 서류 등기소 제출 필수, 회사의 헌법 역할 ✅ 목적을 넓게 부동산 전반 + 관련 사업군까지 포함 ✅ 형식적 실수 주의 발기인 서명, 주소, 공고방법 등 누락 주의 ✅ 추후 변경 가능 정관은 변경 가능하나 등기·공증 등 절차 발생
자본금 납입 및 법인통장 개설 절차
법인의 시작은 통장 입금에서부터.
✅ 1. 자본금이란?
자본금은 법인의 초기 운영자금이자, 대표가 출자한 "회사의 돈"입니다.
설립 등기 전, 발기인 명의 계좌에 자본금 입금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2. 자본금 설정 실무 기준
최소 자본금 | 제한 없음 (1천 원도 가능), 하지만 현실적으로 100만 원 이상 추천 |
적정 금액 | 일반적으로 100만~1,000만 원 사이 (부동산 법인도 가능) |
출자 비율 | 발기인(주주) 간 출자금 비율을 미리 정해야 함 |
입금 방법 | 설립 대표자 개인 통장에 입금 후 잔액증명서 발급 |
✅ 자본금 입금 후, 법인통장을 만들고 이전해야 함
✅ 3. 자본금 납입 절차 (전자등기/비전자등기 구분)
✅ 전자등기 | 잔액증명서만으로 입증 가능 (공증·납입금보관증명 생략) |
✅ 비전자등기 | 은행의 '납입금보관증명서' 필요 (일반적으로 공증 필요) |
📌 부동산 법인은 전자등기 활용 추천 (공증 생략 가능, 절차 간단)
✅ 4. 자본금 입금 방법 (예시)
1인 법인 자본금 1,000만 원 납입 예시
- 대표자 명의의 개인 통장 확보
- 1,000만 원 입금 (현금 or 계좌이체 가능)
- 잔액이 찍힌 잔액증명서 발급
- 설립등기 시 해당 증빙서류 제출
✅ 5. 법인통장 개설 절차
설립등기 완료 후에는 반드시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 은행 방문 |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에서 가능 (사전 예약 권장) |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정관 사본, 설립등기부등본 |
📌 실제 운영 여부 | 최근에는 허위 법인 방지 위해 사업실체 심사 강화됨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할 수 있음) |
📌 통장명 | [회사명] 예금주로 법인 명의로 개설됨 |
📎 일부 은행은 “설립 후 2주 내 개설 불가” 방침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6. 자주 묻는 질문
자본금 입금 후 바로 꺼내 써도 되나요? | 네, 설립등기 완료되면 사용 가능 |
자본금은 현금 말고 수표나 이체도 되나요? | 네, 무관합니다. 증빙만 되면 됩니다. |
여러 명이 납입하면 각각 따로 입금해야 하나요? | 대표자 명의 통장에 각 주주 이름으로 분할 입금해도 됩니다. |
자본금 입금일과 등기일이 멀어도 되나요? | 보통 1주일 이내로 추천되며, 너무 오래되면 재입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정리 요약
✔ 자본금은 대표자 통장에 입금 | |
✔ 잔액증명서 발급 후 제출 | |
✔ 법인 설립 후 반드시 법인통장 개설 | |
✔ 최근에는 사업실체 증빙 필요 (임대차계약서 등) | |
✔ 전자등기로 간단하게 처리 가능 (공증 X) |
법인 설립등기 절차 완벽 가이드
법인 설립의 마침표이자 시작점!
✅ 1. 설립등기란?
설립등기란 법원의 등기소에 “우리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라고 공식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사업자등록증 발급, 법인통장 개설, 계약서 체결 등 모든 법인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 2. 등기 기한
📅 제출 기한 | 정관 작성일 또는 발기인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 |
⚠️ 유의사항 | 기한 내 미등기 시 과태료(100만 원 이하) 부과될 수 있음 |
✅ 3. 제출 장소
- 관할 등기소 (법인 본점 주소 기준)
- 또는 대법원 전자등기소 사이트 이용
👉 https://www.iros.go.kr
✅ 4. 제출서류 목록
✔ 정관 원본 | 발기인 서명 포함, 날인 필수 |
✔ 발기인(주주) 회의록 | 대표이사 선임 내용 포함 |
✔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 대표자가 작성 및 서명 |
✔ 임원의 인감신고서 | 법인인감 날인, 주민등록초본 필요 |
✔ 주식인수서 | 주주가 출자한 주식 수량 및 금액 명시 |
✔ 자본금 납입 증빙 | 잔액증명서 or 납입금보관증명서 |
✔ 법인 인감도장 | 새로 제작 필요 (도장집 or 온라인 주문 가능) |
✔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 영수증 | 관할 구청 or 위택스 납부 후 제출 |
✔ 등기신청서 | 대법원 양식 사용 (전자등기소 제공) |
✅ 5. 등기 비용
📑 등록면허세 | 자본금 1천만 원 기준 약 7만 5천 원 (자치단체마다 상이) |
🧾 교육세, 지방교육세 | 약 15,000원 내외 |
🖥 전자등기 수수료 | 약 1만 원 (전자등기 시) |
🔹 도장 제작비 | 3~5만 원 (법인 인감도장) |
✅ 6. 등기 절차 요약 (전자등기 기준)
① 서류 준비 | 정관, 회의록, 인감 등 전부 준비 |
② 도장 제작 | 법인 인감, 사용인감 등 제작 |
③ 등록면허세 납부 | 위택스 또는 구청 방문 |
④ 전자등기 접수 | 대법원 전자등기소 통해 제출 (공동 인증서 필요) |
⑤ 심사 및 완료 | 평균 2~4일 소요,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
✅ 7. 등기 후 할 일
🏢 사업자등록 신청 | 세무서 방문 or 홈택스 신청 |
🏦 법인통장 개설 |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준비 |
🧾 세무대리인 연결 | 부가세·4대보험·기장 업무 위해 필요 |
🧑💼 직원 채용 시 | 4대보험 가입 신고 필수 |
✅ 실무 꿀팁
- ✅ 설립일 기준 2주 이내 등기 필수 (잊지 마세요!)
- ✅ 전자등기가 빠르고 간편 (오프라인은 방문+기다림 필요)
- ✅ 등기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꼭 발급받아 여러 용도로 사용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 세무 설정 총정리
세무 신고와 경영의 출발점!
✅ 1. 사업자등록 신청 개요
법인 설립등기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돼야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환급 등이 가능합니다.
✅ 2.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즉시 처리 가능) |
💻 온라인 |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청 가능 (1~2일 소요) |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접수가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 3. 제출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 발급 3개월 이내 |
✔ 정관 사본 | 원본과 동일하게 |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주소지 기준 |
✔ 법인 인감증명서 | 발급 3개월 이내 |
✔ 대표자 신분증 | 실물 확인 |
✔ 주주명부 | 지분율 명시 필수 |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세무서 비치 or 홈택스 작성 |
✔ 사업장 사진 (요청 시) | 사업 실체 확인용 (특히 1인법인, 공유오피스) |
✅ 4. 업종 선택 및 부가가치세 유형 결정
📌 업종 분류 | 부동산 매매, 임대, 시행, 중개 등 KISA 코드 정확히 확인 필요 |
📌 과세 유형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법인은 일반과세자만 가능 |
✅ 업종 설정은 추후 세무신고에 큰 영향이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의 추천
✅ 5. 사업자등록 후 진행할 일
📁 세무대리인 계약 | 세금신고, 장부기장, 부가세 등 처리 |
📒 장부 기장 의무 | 법인은 무조건 복식부기 기장 필요 |
📦 홈택스 등록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위해 필수 |
🧾 4대보험 가입 | 직원이 없어도 대표자 본인 4대보험 필수 가입 대상 |
💬 통신판매, 부동산 중개업 신고 | 업종에 따라 관할 지자체 신고 필요 |
✅ 6. 4대보험 세팅
국민연금,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 사업장 전환) |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가입자 등록) |
대표자만 있을 경우 | 대표자도 근로자 겸임 가능하므로 4대보험 필수 적용 |
✅ 7. 홈택스 설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홈택스 로그인 → [사업자 등록] 완료 후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자 등록
- 발행용 인증서 발급 → 홈택스에 등록
- 매월 부가세 신고 의무 → 세무대리인이 보통 대행
✅ 8. 자주 묻는 질문 (FAQ)
직원이 없어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 대표자 1인만 있어도 대부분 가입 대상입니다. |
홈택스는 언제부터 써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 완료 후 즉시 사용 가능 |
사업자등록 안 하면? | 미등록 시 가산세 발생 및 계좌 압류 등 불이익 발생 |
통신판매업은 별도인가요? | 네, 전자상거래/중개 플랫폼 운영 시 별도 신고 필요 |
✅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 법인 설립등기 완료 | |
✔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 | |
✔ 사업장 주소지 계약 완료 | |
✔ 4대보험 사업장 신고 | |
✔ 세무대리인 계약 체결 | |
✔ 홈택스 세팅 및 인증서 등록 | |
✔ 업종 선택 및 코드 확인 | |
✔ 필요 시 부가 업종 신고 (중개업 등) |
7. 세무전략 사전 수립
✅ 왜 사전에 세무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 부동산 법인은 절세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 하지만 설계가 잘못되면 이중과세, 종부세 중과, 양도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요 세무 이슈
종합소득세 | 최대 45% | 법인세 10~25% |
종부세 | 누진세율 (주택 수 포함) | 최고세율 6% 중과 |
양도세 | 실거주 비과세 가능 | 실거주 개념 없음 |
세무신고 | 비교적 단순 | 회계, 세무 처리 필요 |
법인 설립 전 세무전략 사전 수립 가이드
법인의 생존과 성장, 세무전략이 좌우한다!
✅ 1. 왜 세무전략이 필요한가?
📉 불필요한 세금 최소화 | 잘못된 구조는 세금 누수로 직결 |
🧾 절세 가능성 극대화 | 세무사와 전략 설계로 합법적 절세 가능 |
📌 과세 리스크 회피 | 무의식적인 법 위반 방지 |
📈 장기 성장 구조 확보 | 법인의 확장성·자금 운용까지 고려 가능 |
✅ 2. 반드시 고려할 6가지 세무전략 포인트
1️⃣ 대표자 급여 설정
-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비용 처리 가능
- 지나치게 낮거나 높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대표자 급여로 국민연금/건강보험 기준 소득도 결정됨
✅ 팁:
매출 규모와 유사 업종 급여 평균 감안 → 전문가 조율 필요
2️⃣ 임대료 및 고정비 구조 설정
- 사무실 임대료도 비용 처리 가능
- 하지만 친인척 소유 부동산에 과도한 임대료 설정 시 리스크
- 수도광열비, 통신비 등 고정비도 초기부터 구조화 필요
3️⃣ 차량·비품 등 자산 처리
- 법인 명의로 차량/비품 구매 시 감가상각 처리 가능
- 하지만 개인 사용이 혼재되면 세무상 부인당할 수 있음
- 차량, 휴대폰 등은 업무용 사용비율 명확히 구분 필수
4️⃣ 접대비·경조사비 한도 계산
-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한도 내에서만 비용 인정
- 한도를 초과하면 가산세 대상 → 정확한 연간 계획 수립 필요
5️⃣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시스템
-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환급 및 법인세 절세 핵심
-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구조, 시스템화 필요
- 매입 누락 시 매입세액 불공제, 매출 누락 시 탈루 의심
6️⃣ 가족 명의 지분 및 임원 구성
- 배우자·자녀를 임원 등록하거나 지분을 주는 경우
→ 소득 분산 효과, 상속·증여세 사전 전략 가능 - 그러나 형식적인 명의신탁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팁:
지분구조는 세무사와 ‘사후 승계’까지 고려하여 설정 권장
✅ 3. 추천 세무전략 컨설팅 항목
법인세 시뮬레이션 | 매출·지출 기준 예상 세액 도출 |
비용 한도 체크 | 접대비, 차량, 광고비 등 연간 한도 계산 |
급여 분배 전략 | 대표자 및 가족, 직원 급여의 절세 효율 구조 |
세금 신고 주기 설정 | 부가세, 법인세, 원천세 신고 대비 주기 설계 |
업종별 리스크 파악 | 부동산 관련 세법, 시행업 리스크 사전 검토 |
✅ 4. 실무 꿀팁
- 세무대리인은 법인 설립 직후가 아닌 ‘설립 전’부터 상담 추천
-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 사용 금지 (법인/개인 철저 분리)
- 거래가 많지 않아도 회계 기장 의무 발생 (초기부터 장부화)
- 절세 전략 없이 출발한 법인 → 몇 년 후 세금폭탄 사례 다수
✅ 마무리 요약
사전 세무전략 수립 = 경영 안정화 | 불필요한 세금 방지 & 추후 리스크 회피 |
대표급여, 차량, 접대비 등 꼼꼼히 체크 | 실제 비용 vs 인정 비용 다를 수 있음 |
전문가와 함께 구조 설정 | 변호사보다 먼저 상담할 사람은 ‘세무사’ |
무보수 대표이사 제도 총정리
"급여를 안 받는 대표, 문제는 없을까?"
✅ 무보수 대표이사란?
말 그대로 법인 대표이사로서 급여(보수)를 받지 않는 형태입니다.
- 주로 1인 창업 법인,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투자 유치 전 단계에서 많이 채택
- 회사 경비 절감 목적 또는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됨
✅ 무보수 대표이사 가능 여부
✅ 결론: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상법, 세법, 노동법 어디에도 대표이사의 보수 지급이 의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 정관에 '보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 '무보수'도 하나의 결정 사항으로 인정
✅ 무보수 대표이사의 장단점
✔️ 초기 자금 절감 |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부과될 수 있음 |
✔️ 대표 소득세 절감 | ❌ 국민연금·건보 등 소득 기준 불명확 |
✔️ 정부 지원금 중 일부 신청 가능 | ❌ 외부 투자 시 신뢰성 문제 제기될 수 있음 |
✔️ 회계상 고정비 부담 없음 | ❌ 경비처리(급여 비용) 절감 기회 상실 |
✅ 무보수 대표의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됨 (소득 없으면 최저보험료) |
고용보험, 산재보험 |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 불가 |
예외 | 가족 명의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급여를 일부 지급할 경우 일부 조정 가능 |
✅ 세무상 이슈
- 무보수로 설정하면 급여를 통한 비용 처리 불가
→ 즉, 법인의 비용이 줄어들고 과세소득은 늘어남 - 법인세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음
→ 따라서 연말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 보수 지급으로 조정 가능
✅ 무보수에서 유보수로 전환은?
언제든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가능!
이렇게 회의록만 작성하고 세무서에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반영 가능
→ 단, 세무신고 시 급여와 4대보험 처리 필수
✅ 이런 경우는 유의하세요!
1인 법인에서 무보수 설정 | 회계감사나 정부지원금 신청 시 불이익 가능 |
가족이 법인의 근로자로 등록 | 대표자와 가족 간 인건비 거래 시 정당성 확보 필요 |
대표가 외부 수익 없이 무보수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부담 커질 수 있음 |
법인 수익 발생 후에도 무보수 유지 | 과세당국에서 '부당한 비용 미계상'으로 지적 가능성 |
✅ 결론 요약
- ✔ 무보수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 ❗ 국민연금·건강보험, 법인세 절세 구조 등에선 불리할 수 있음
- 💬 따라서 세무사와의 전략적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
근로소득이 있는 무보수 대표이사의 4대보험 총정리
"대표이사 급여는 없지만, 직장인 근로소득이 있다면?"
✅ 전제 상황
무보수 대표이사지만,
→ 개인적으로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고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즉, ‘직장인+대표이사’ 이중 신분)
✅ 대표이사의 4대보험 기본 규정
국민연금 |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가입. 복수소득 병합 처리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소속 사업장에서 처리. 대표직 무보수면 추가 부담 없음 |
고용보험 |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가입 불가 |
산재보험 | 근로자가 아니므로 적용 제외 (특수한 경우 제외) |
✅ 대표이사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4대보험 처리
대표직 보수 없음 | → 대표이사 직책에 따른 4대보험 부담 없음 |
본업에서 근로소득 있음 | → 본업 근로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처리 |
이중가입 여부 | ❌ 추가 납부 없음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인 1가입 원칙) |
✅ 복수 소득자 국민연금 처리 예시
근로소득이 주 소득일 경우 | 국민연금은 근로소득 기준으로 일괄 처리됨 |
대표이사직에서 이익배당 또는 사업소득 없음 | → 추가 납부 없음 (무보수이므로 해당 소득 없음) |
✅ 건강보험 처리 방식
- 건강보험은 ‘소득 합산 기준’이지만
직장에서 급여 받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자동 적용 - 법인에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추가 납부 대상 아님
- 단, 대표이사가 임대소득/배당소득 등 기타소득이 많으면 지역보험료 추가 부과될 수 있음
✅ 주의할 점
겸직 신고 | 근무 중인 회사에 대표이사 겸직 여부 반드시 신고 필요 |
건강보험료 추징 | 대표이사가 다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배당이 크면 지역보험료 추징 가능성 |
법인 수익 발생 시 | 일정 시점 이후 보수 지급 의무 발생 가능성 검토해야 함 |
연말정산 시 | 대표직 관련 지출이 있다면 증빙 구분 필요 (접대비, 출장비 등) |
✅ 마무리 요약
대표이사 보수 없음 | 4대보험 납부 의무 없음 |
근로소득 있음 (다른 회사) | 4대보험은 그 회사에서 전액 처리됨 |
고용/산재보험 | 대표이사직은 가입 대상 아님 |
종합소득 많을 경우 |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추가될 수 있음 (확정신고 기준) |
법인의 주택 구입 시 세금 총정리 (2025년 기준)
✅ 1. 취득세 (구매 시 즉시 발생)
기본 세율 | 4.6% (지방교육세 포함 시) |
1주택 이상 보유 법인의 추가 구입 | 12% (중과세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무조건 중과 적용 가능성 있음 |
✅ 예시:
법인이 조정지역 내 아파트 1채를 매입하면
→ 취득세 12% 적용
→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1.2억 원의 세금
✅ 2. 종합부동산세 (보유 시 매년 부과)
법인의 경우 주택에 대해 별도 과세
→ 세율 0.9% ~ 6.0% (초고세율 적용)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개인과 달리 공제 없음 | 6억 기본공제 비적용 |
주택 수 무관 | 단 1채만 있어도 고세율 적용 가능 |
✅ 3. 양도소득세 (매도 시 발생)
법인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부과되며,
추가로 ‘법인세 추가세율(20%)’이 더해집니다.
일반 법인세율 | 10~25% (과표 구간별) |
추가세율 |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20% 별도 가산 |
결과 | 사실상 개인 양도세보다 더 무거움 |
예시:
양도차익이 2억일 경우
→ 법인세 25% + 추가세 20% = 약 45% 세금 부담
✅ 4. 부가세 및 기타 항목
- 주택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 부가세 없음
- 등록면허세: 취득세의 일부로 포함됨 (별도 납부 아님)
- 재산세: 개인과 동일, 매년 부과
✅ 법인 주택 구입 시 기타 유의사항
금융 비용 | 대출 시 법인 명의로 받기 어렵고, 이율도 높음 |
임대사업 등록 | 불가하거나 혜택 없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
명의신탁 의심 | 실사용자가 따로 있으면 과세·처벌 대상 될 수 있음 |
회계상 처리 | 감가상각 불가 (주택은 감가 대상 아님) → 비용 처리 제한 |
✅ 이런 경우에 법인 주택 구입이 고려되기도 함
- 숙소용 직원용 주택 (법인 사용 목적 명확)
- 고급 오피스텔/레지던스 등을 투자자산으로 편입
- 상속/증여 플랜에 포함한 특수 설계
그러나 단순 ‘절세’ 목적이나 투자목적이라면
→ 개인보다 법인이 훨씬 불리함
✅ 마무리 요약
취득세 | 1~3.5% | 4.6~12% |
종부세 | 1 |
6억 공제 없음 / 별도 고세율 |
양도세 | 최대 45% | 법인세+추가세율(20%) |
장점 | 자금계획 유연성 | 거의 없음 (강한 규제) |
법인 정관 샘플 (부동산 법인용)
✅ 사용 팁
- 공증용으로 제출할 경우 대표/이사/감사 서명 및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 목적 조항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 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은 지분 보호 및 외부 진입 차단에 매우 유용합니다.
- 정관은 변경이 가능하며,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 개정 가능합니다.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2025년 최신 기준)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에도 첨부서류 스캔본 제출 필요
✅ 1. 사업자등록신청서
- 국세청 [양식 제1호]
- 관할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대표자 서명 필수
✅ 2. 법인설립신고서
- 국세청 양식 [법인설립신고서]
- 법인 설립일로부터 20일 이내 제출 필수
✅ 3. 정관 사본
- 법인 설립 시 공증한 정관
- 전자정관도 출력본 제출 가능
✅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등기소에서 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가능)
-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 5.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 사업장 주소 확인용
- 대표자 소유 건물이라면 ‘사용승낙서’ 제출 가능
- 임대인 신분증 사본도 같이 요구될 수 있음
✅ 6.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 대표자의 앞/뒤 신분증 복사본
✅ 7. 주주명부 또는 출자자 명세서 (일부 세무서 요구)
- 주식 보유 비율과 금액 명시
- 주주구성이 중요한 업종일 경우 요구 가능
✅ 8. (해당 시) 사업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 특정 업종(예: 부동산중개, 음식점, 유흥업 등)은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필수
✅ 9. (세무대리인 선임 시) 세무대리인 위임장
- 세무사/회계사에게 대행을 맡길 경우 필요
-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필요
📌 부동산 관련 법인의 특이사항
목적사업 명확성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등 명확히 기재 필요 |
임대차계약서 | 상가 건물 기준의 임대차계약서 필수 (주택 불가) |
조세특례 여부 | 감면 혜택 없으며 취득세 중과 가능성 안내됨 |
✅ 제출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접수 시 당일 접수 완료
→ 사업자등록증은 보통 즉시 발급, 지연 시 1~2일 소요
✅ 서류 리스트 요약 (한눈에 보기)
사업자등록신청서 | ✅ | 서명 필수 |
법인설립신고서 | ✅ | 설립 후 20일 이내 |
정관 사본 | ✅ | 공증본 또는 전자정관 출력 |
법인 등기부등본 | ✅ |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서 | ✅ | 사업장 주소 필수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 | 앞·뒤 모두 |
주주명부/출자자 명세서 | ⚠️ | 일부 세무서 요구 |
사업허가증/신고필증 | ⚠️ | 해당 업종만 |
세무대리인 위임장 | ⚠️ | 대리 신청 시 필요 |
📦 법인 설립 통합 패키지 (정관 + 회의록 + 설립등기서류)
✅ 1.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 법인의 목적, 주식, 임원, 회계연도 등을 규정한 핵심 문서
- 공증 필수 (일부 소규모 법인은 전자정관으로 대체 가능)
✔ 포함 항목:
- 상호 및 목적
- 본점 소재지
- 발행주식 총수
- 이사/감사 구성
- 주주총회 관련 조항
- 회계연도 및 이익 처리
✅ 2. 창립총회 회의록 (발기인회의록)
- 법인 설립 시 발기인들이 모여 정관 승인, 임원 선임, 주식 인수 등을 결의한 문서
- 공증 필수 (등기 시 첨부)
✔ 포함 항목:
- 정관 승인 결의
- 대표이사 및 임원 선임 결의
- 주식 인수 확인
- 법인 설립 결정
📝 회의록 예시
✅ 3. 임원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 이사 및 감사의 취임 동의와 서명
- 등기 시 첨부 필요
✔ 서류 내용
- 본인의 인적사항, 취임 직위
- “본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등) 직을 수락합니다.”
- 인감 날인 필수 + 인감증명서 1통 제출
✅ 4. 주주명부 (주식인수내역서 포함)
- 주주명, 주소, 보유주식 수량 기재
- 최초 설립 시점 기준으로 작성
- 전자파일 또는 등기소 제출용
✅ 5. 법인설립 등기신청서
- 등기소 제출용으로 필수
- 서식: [대법원 전자등기 양식 참조]
✔ 포함 항목
- 상호, 본점, 대표자 정보
- 정관 내용 요약
- 등기신청인 정보 및 서명
✅ 6. 대표이사 인감도장 등록 신청서
- 법인 인감도장 + 대표자 도장 등록용
- 법인 설립 후 3일 이내 등록 권장
- 도장 파일 준비 필수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정관, 회의록, 주주명부 | 공증사무소 | 전자공증 or 오프라인 공증 |
설립등기서류 | 관할 등기소 | 등기신청일 기준 2주 내 제출 |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 등기소 | 인감은 3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 관할 세무서 | 등기 완료 후 가능 |
법인 청산 절차 완벽 정리 (A to Z)
✅ 주제 키워드: 법인청산절차, 법인폐업방법, 청산등기
📌 목차
- 법인 청산이란?
- 법인 청산 사유
- 법인 청산 절차 요약
- 단계별 청산 절차 (상세)
- 청산 시 유의사항
- 청산 마무리 후 해야 할 일
1. 🧾 법인 청산이란?
법인 청산이란 법인을 법적으로 해산하고,
남아 있는 자산과 채무를 정리한 뒤
법인 등기부를 말소하는 모든 절차를 의미합니다.
2. 🧐 법인 청산 사유
🔚 임의청산 |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 결정 |
⚖️ 법정청산 | 법률상 사유 발생 (파산, 해산명령 등) |
🛑 영업정지 및 사업 포기 | 사업 중단 또는 계속 운영 불가 시 |
3. ✅ 법인 청산 절차 요약
4. 단계별 절차 (Step-by-step)
📍 Step 1.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 주총 소집 후 해산안 통과 (특별결의 필요)
- 회의록 작성
📍 Step 2. 청산인 선임
- 대표이사가 청산인 겸직 가능
- 주총에서 선임 → 이사회 의결 가능
- 정관에 따른 절차 준수
📍 Step 3. 해산등기 (2주 이내)
-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 및 청산인 등기 신청
- 필요 서류:
- 해산결의서
- 청산인 선임서
- 정관
- 법인 인감증명서 등
📍 Step 4. 채권·채무 정리 / 자산 처분
- 거래처 채무 정산
- 자산 매각 후 잔여재산 확보
- 공고 및 채권신고 접수 (관보 2개월 이상)
📍 Step 5. 청산종결 결의 & 등기
- 잔여재산 주주에게 배당 후
- 청산종결 주주총회 개최
- 청산종결 등기 신청 → 법인 말소 처리
📍 Step 6. 세무서에 폐업 신고
- 📌 법인세 신고 필수 (해산사업연도/청산사업연도)
- 📌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 정리
- 📌 4대보험, 사업자등록증 폐지 신고
5. ⚠️ 청산 시 유의사항
🔍 잔여재산 | 주주에게 분배 전 세금 문제 확인 (배당소득세 등) |
📆 기간 | 해산공고 후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됨 |
📝 회계정리 | 회계 마무리 및 세무신고를 철저히 준비 |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체납 있을 경우 청산 불가 또는 제한됨 |
6. 📌 청산 후 추가 처리
- 통장 해지, 카드 정리, 도메인/웹사이트 폐쇄 등
-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장 탈퇴
- 사무실 계약 정리, 공과금 정산
🎯 블로그 SEO 팁
- ✅ 제목 예시:
- “법인청산 절차 완벽 가이드|해산등기부터 세무처리까지”
- “법인 폐업하려면? 청산 절차 A to Z”
- ✅ 메타디스크립션 예시:
“법인 폐업,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법인 해산부터 청산종결 등기, 세무 정리까지 완전 정리!”
원하시면
✔ 청산등기서류 샘플
✔ 해산결의서 및 회의록 양식
✔ 청산 공고문 예시
까지 PDF 혹은 HTML 블로그용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 필요하신가요? 😊
나의 말:
ChatGPT의 말:
좋아요! 이번에는 **"폐업 절차"**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해당하는 내용이니, 블로그에 포스팅하시면 다양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SEO 최적화 기준에 맞춘 블로그용 폐업 절차 A to Z 안내입니다.
🏁 사업자 폐업 절차 완벽 가이드 (개인/법인 공통)
✅ 키워드: 폐업절차,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 폐업방법, 사업자 폐업신고
✅ 타깃 독자: 자영업자, 스타트업 대표, 법인 운영자 등
✅ 활용 콘텐츠: 블로그 글, 뉴스레터, 인포그래픽
📌 목차
- 폐업이란?
- 폐업 절차 요약 (개인 vs 법인)
- 폐업 전 체크리스트
- 단계별 폐업 절차
- 폐업 후 유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1. ❓ 폐업이란?
사업자가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세무서와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행위입니다.
2. 📊 폐업 절차 요약표
📌 해산 결의 | 불필요 | 필수 (주주총회) |
📌 청산인 선임 | X | O |
📌 해산등기 | X | O (등기소) |
📌 폐업신고 | 세무서 신고 | 세무서 신고 + 청산종결등기 |
📌 세금신고 | 부가세·소득세 정리 | 부가세·법인세 정리 |
📌 소요 기간 | 1일~1주일 | 최소 2~3개월 이상 |
3. ✅ 폐업 전 체크리스트
✔ 미수금 / 미지급금 정리
✔ 재고·비품·자산 처분
✔ 사업장 임대차 계약 해지
✔ 직원 퇴사 처리 및 4대보험 정리
✔ 홈택스 매출/매입 마감
✔ 폐업일 기준 매출 신고 준비
4. 📍 단계별 폐업 절차 (Step by Step)
🔸 Step 1. 폐업신고서 작성 및 제출
- 📍 제출처: 세무서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 📎 필요서류:
- 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대표자 신분증 (방문 시)
💡 홈택스 경로: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정정/폐업] → 전자신고
🔸 Step 2. 마지막 부가세/소득세 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 폐업일 포함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
🔹 종합소득세 (개인) | 다음해 5월 |
🔹 법인세 (법인) | 청산연도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Step 3. 4대보험 정리
- 직원 퇴사 신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 사업장 탈퇴 신고 (4대보험공단)
🔸 Step 4. 카드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해지
- POS, 카드가맹계약 해지
- 인터넷/전화 등 통신 서비스 정리
🔸 Step 5. 법인의 경우: 해산/청산/청산종결 등기
- 해산 등기 → 채권정리 → 청산종결 등기 → 법인 말소
- 청산완료 후 폐업신고까지 완료해야 법적으로 마무리
5. 📎 폐업 후 꼭 확인할 것
🧾 세금 정리 완료 여부 | 홈택스 / 관할 세무서 |
💬 폐업 사실 고객·거래처 안내 | 문자/안내문 등 |
🧺 재고/비품 처리 | 창고/재고 자산 정리 |
📁 사업관련 서류 보관 | 5년간 보관 의무 (세무조사 대비) |
6.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업 후에도 세금 나올 수 있나요?
👉 네. 폐업일 기준까지의 세금은 모두 정산해야 하며, 이후 가산세 부과 가능성도 있습니다.
Q.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도 폐업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법적 대응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정리해야 합니다.
Q.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재등록 가능하지만, 기존 세금 문제 해결 후 재개 권장됩니다.
📝 마무리 요약
📍 폐업신고 | 세무서 / 홈택스 |
📍 세금 정리 | 부가세·소득세/법인세 |
📍 부가처리 | 직원 퇴사, 카드 단말기 해지 |
📍 법인은 등기까지 완료 | 해산 → 청산 → 청산종결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