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변제권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소액임차인의 경우, 집주인의 채무로 인해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소액임차인일 것: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경우주택에 실제 거주 중일 것: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특이하게도, 확정일자 없이도..